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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2가단13347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C, 피고 D는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8,113,0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4.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1. 11. 25. 19:10경, 무면허 상태에서 부친인 피고 D 명의의 E 무쏘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 IC 판교방면에서 구리방면 3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선을 따라 가해차량을 시속 약 60km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3차선으로 변경하게 되었는 바, 차선 변경시에는 방향지시등으로 변경 방향을 지시하여야 하고, 또한 변경하려는 차선에 다른 진행 차량이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F의 G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고 연이어 가해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다시 충격한 뒤, 그 충격으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전도된 상태로 중앙분리대 쪽으로 굴러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가해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 현대해상은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다.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는 원고 B과 사이에 I 아반테 차량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원고 B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자녀를 포함한다)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생긴 손해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약정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피고 C, D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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