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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8 2013나51589 (1)
구상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 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B은 2011. 8. 29. 19:5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초당초등학교 부근에서 아랫감자골 쌍둥이주유소 방면에서 한방병원 방향으로 그곳 인도를 따라서 주행하던 중, 위 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주차되어 있던 피고 A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피해가기 위하여 차도 쪽으로 나오다가 한방병원 방면에서 쌍둥이주유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여 온 소외 D 운전의 E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D 운전의 위 오토바이 및 피고 차량은 모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B과 그 소유의 F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자,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와 사이에 약관상 대인배상Ⅰ의 한도에서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한 책임보험자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는 피고 A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그 소유의 피고 차량에 관하여 G과 사이에 약관상 대인배상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의 한도에서 의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B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61,552,280원(= 기왕치료비 63,402,280원 향후치료비 9,800만 원 비용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B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161,552,280원에 대하여 B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면서, 위 16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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