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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345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276,477,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2017. 1. 17.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10. 11. 02:10경 D 레조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동 광양로터리 방면에서 제주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이 사건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뇌실내뇌내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목척추간판의 외상성파열, 치골골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가해차량은 피고 비앤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책임보험사’라 한다)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상해보험사’라 한다)는 원고의 아버지 E과 사이에 F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나 그의 가족들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생긴 손해를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약정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B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2고단160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 진행 중에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 상해보험사로부터 치료비 87,639,730원, 기타 손해배상금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2, 3, 4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무면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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