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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9 2016고단1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16: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마로 195에 있는 일산 MB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6: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2 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발음도 정확하게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10 세) 과 피해자 H( 여, 8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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