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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고정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15:2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백마로 195에 있는 장항 사거리 교차로를 자유로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대화동 쪽에서 뉴 코아 아울렛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2 세) 가 운전하는 D 에 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B 에 쿠스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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