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2 2016고단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 8. 00:5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 읍 신곡 리에 있는 외곽 순환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김 포 톨 게이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고 2 차로에는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변경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휠 과 휀더를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뒤 옆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 8. 01:01 경 김포시 김 포대로 한강로 사거리 앞 강화 방면 48번 국도 상 3 차로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추격하며 쫓아오자 피해자를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유턴하여 피해차량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렌토의 수리비가 2,593,9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