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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6 2013고단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일산대교요금소 앞 도로를 김포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하이패스 차로로서 교통량이 많고 수시로 차량들이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이 혼잡한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증(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7,082,7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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