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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2.05 2018나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사고 현장에서의 10분간 방치” 주장에 관하여 아래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

5쪽 4행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두개 내압의 상승으로 인해 뇌줄기 탈출이 발생한 중증 외상성 두부손상환자는 권역외상센터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환자로 생각된다. ⑥ 자발호흡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에서 후두마스크를 넣는 정도는 할 수 있으나, 망 E은 자발 호흡은 있었고 산소포화도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쇼크(혈압 90 미만) 상태와 같이 혈압이 낮은 경우 정맥로 확보와 수액투여를 병원에서는 시행하게 되지만 119 구급대에서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5쪽 2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L의료원 응급의학과 M은 이 법원에 추가로,"① 사고 13분 뒤 119 구급대가 측정한 혈압은 측정 불가(자동혈압계는 혈압이 매우 낮으면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혈압이 매우 낮은 쇼크 상태로 추정)했고 호흡과 맥박도 정상범위를 벗어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② 망 E에게 가해진 초기 외력이 매우 크고 생체징후가 불안정하여 좋은 예후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두부에 직접적인 큰 외력이 가해져 뇌 일부분이 보일 정도의 후두부 개방성 골절이 있는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 환자였다.

이러한 환자는 저혈압, 저산소증에 의한 2차적 손상에 의해 예후가 더욱 나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쇼크 수축기 혈압 90 미만 를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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