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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나202942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17째 줄 “항경련제를 투약하지 않았다”를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았고 원고의 계속적인 혈압 하강에도 승압제(昇壓劑)를 투여하지 않았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아래에서 4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당시에는 원고의 호흡 부전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형사사건의 감정의사도 산소포화도가 위험 수치를 보이고 혈압이 하강한 경우 적절하면서 끊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먼저 요구되는데, 이 사건에서 산소포화도가 위험 수치를 보이고 혈압이 하강하자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처치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제4호증)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승압제를 투여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 10쪽 7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 의원의 직원인 G이 마취제 부작용 등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13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진료기록부 기재와 다른 종류의 마취제 등 약물을 투여하였거나 진료기록부 기재와 다른 용량의 약물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 9, 17호증, 을 제3호증, 제1심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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