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3 2018고단82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부터 2017. 12. 13.까지 김천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했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4:2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위 D 병원 2 층 수술실에서 복강경 방식으로 환자인 피해자 E( 여, 53세) 의 우측 난소 종양 적출술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복강경 수술도구인 트로 카 (trochar )를 피해자의 몸속에 삽입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오른쪽 속 엉덩 동맥 등의 혈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 도중 트로카를 만연히 삽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속 엉덩 동맥 3 곳, 오른쪽 바깥 엉덩 정맥 12 곳 등 수술 부위 주변 총 15 곳 혈관을 손상하여 출혈을 발생시켰다.

이후 이러한 출혈로 인해 14:40 경에는 피해자의 혈압이 55/40mmHg까지 떨어졌고 맥박 수가 분당 100회 이상, 15:30 경에는 혈압이 90/60mmHg, 맥박 수가 분당 110~120 회, 16:00 경에는 잠시 혈압이 상승하였다가 이후 통상적인 혈압계 (NIBP) 로 혈압이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 동맥 혈압 측정 시술로 측정한 결과 혈압이 55/45mmHg, 맥박 수가 분당 90~100 회로 측정되어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급성 출혈을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출혈 의심 부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신속하게 저혈압의 원인을 찾아 즉각적으로 개복을 하여 출혈 부위를 지혈하거나 수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안정되도록 하며,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안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각 다른 의사의 도움을 받거나 피해자를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