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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2 2020누463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과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제 3쪽 8 행 중 ” 사망의 원인이 된“ 부분을 삭제한다.

제 3쪽 20 행 중 ” 위 각 증거와“ 의 우측에 ” 갑 제 4호 증,“ 을 추가한다.

제 4쪽 7 행 중 ” 주장하나,“ 의 우측에 “ 갑 제 5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를 추가한다.

제 4쪽 19 행부터 제 5쪽 4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제 1 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 뇌 경색증의 발병원인은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위험인 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다’ 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에 대한 C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15년 동안 하루에 0.5~1 갑씩 흡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일반건강 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에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2 차 검진 대상)’ 및 ‘ 유질환자( 고혈압)’ 로, 2018년에 ‘ 유질환자( 고혈압)’ 로 각 판정 받은 바 있으며,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경 이후부터 ‘ 상 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 형 당뇨병’,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 불명의 당뇨병 ’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일의 119 구급 활동 기록지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혈압이 170/94mmHg 로 매우 높았고, 원고에 대한 C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인 2019. 8. 30. 혈액검사 결과 원고의 Glucose( 혈 당)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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