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제3행 ‘확인되었다’ 다음에 ‘(위 회생절차 기간 동안 관리팀 소속 근무자는 5명, 경영관리팀 소속 근무자는 망인 포함 4명이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5쪽 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회사의 비자금 관련 수사 및 회생절차 기간 망인의 시내교통비 집행대장에 의하면, 망인은 한 달에 적게는 0회, 많게는 10회가량 법원이나 금융기관 등지로 출장을 간 것으로 기록되었다.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F병원은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는 전 인구의 90~95%에서 유아기 또는 소아기에 감염된 후 신체 내 무증상 잠복 상태로 발견되는데, 매우 드물게 선천성 면역 저하가 아닌 상태에서도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이 조절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감염 상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상태를 만성 활동성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며, 림프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만성 활동성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증은 매우 드문 상황으로 원인도 뚜렷하지 않고,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자체가 흔하지 않은 균주일 가능성, 숙주의 특정 체세포돌연변이와의 연관성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심리적ㆍ육체적 스트레스와의 연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라고 회신하였다.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제6행 ‘각 기재, ’ 다음에 ‘이 법원의 D 주식회사 및 F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