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09. 11. 선고 2013가합533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해야함[국승]
제목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해야함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함
사건
2013가합5333 압류채권지급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9.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