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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1888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7. 4. F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8406호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5. ‘F는 원고에게 1,289,454,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7.부터 2014.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27. 확정되었다.

나. F는 2011. 6. 10. C, G,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8881(본소) 부당이득금반환 등, 2013가합45032(반소)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F에게, C은 298,599,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3.부터 2013.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H은 1,728,438,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0.부터 2013.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3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19.경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의 H, C, G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하는 내용의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11. 28. 그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단51113호)을 받았다. 라.

C과 H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년 금제178호로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330,977,147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집행법원은 2014. 3. 6. 실제 배당할 금액 2,332,098,998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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