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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가합53892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지급할 것[국승]
제목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지급할 것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3.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사건

2013가합538923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코리아주식회사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11.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3.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항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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