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89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5: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올림픽대로 영동 대교 남단 진입로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 포 공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3 세)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