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7. 3.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②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고, ③ 2011. 11.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④ 2010.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⑤ 2010.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⑥ 2008. 1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⑦ 2007.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⑧ 2007. 7. 1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고, ⑨ 2003. 11.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0. 21. 20:50 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 하이닉스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면 중부 고속도로 하 남 방면 341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