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1 2013고정179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 2. 0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KT 앞 노상에서, 이전 같은 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어시장 부근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1세)가 운행하는 C 차량에 승차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요금 5,500원 중 5,000원만 주고 가자 피해자가 500원을 더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자식아, 잡아 넣어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담배곽으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 01:14경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위항의 이유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신고를 하러 왔다.

피고인은 사건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씨발놈, 개새끼, 니가 아는게 뭐 있노, 평생 경찰 해 먹어라, 호로 개새끼 돼지 같은 놈의 새끼, 그리 할 일이 없나, F 보지나 빨아라"등의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직장동료와 택시기사 B 그리고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3항), 모욕죄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각 합의서 제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 5호에 의하여 각 공소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