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2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2013. 9. 2. 19:3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주공4단지 버스정류장에서 고소인이 운행하는 오산교통 버스가 승객들의 승ㆍ하차로 인해 잠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운행하는 C 화성운수 73번 버스로 고소인의 버스 앞 부분을 막아 운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말경 화성시 동탄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에서 D과 각자의 버스를 운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고소인이 버스를 운행하며 바로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미친 개새끼. 지나가려면 그냥 지나가지 왜 희쭉희쭉 조개고 지나가.”라고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