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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1140
아파트 동별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C에게는 춘천시 D에 있는 B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피고의 회장의, E...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제30호증의 7, 을 제1호증의 5, 을 제2호증의 1, 8 내지 13, 14, 16, 17, 을 제3호증의 1, 5, 8, 을 제9호증의 7 내지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춘천시 D에 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2013. 7. 2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제4기(임기는 2013. 7. 26부터 2015. 7. 25.까지임) 동별 대표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112, 113동(제6선거구, 이하 ‘제6선거구’라고만 한다)의 대표로 선출되었고, 2013. 8. 3.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로 선출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 중 일부는 2014. 2. 5.경 및 2014. 2. 19.경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의 어린이집 재계약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ㆍ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요구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3. 31.경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 6, 7호에 의하여 당일자로 별다른 해임절차 없이 즉시 당연해임되었다‘는 취지의 알림문을 공고하였다.

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은 2014. 4. 17. '원고가 한 어린이집 재계약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위법행위, 원고 및 K 등이 비밀리에 회의를 연 후 권한 없이 춘천세무서로부터 위 K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대표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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