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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1157
아파트 동별대표자 해임무효등 확인
주문

1. 2014. 9. 29.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동대표 해임결의...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갑 제30호증의 7, 을 제1호증의 5, 을 제2호증의 8 내지 13, 16, 17, 을 제3호증의 1,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춘천시 C에 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2013. 7. 2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제4기(임기는 2013. 7. 26부터 2015. 7. 25.까지임) 동별 대표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112, 113동(제6선거구, 이하 ‘제6선거구’라고만 한다)의 대표로 선출되었고, 2013. 8. 3.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로 선출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 중 일부는 2014. 2. 5.경 및 2014. 2. 19.경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의 어린이집 재계약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ㆍ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요구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3. 31.경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 6, 7호에 의하여 당일자로 별다른 해임절차 없이 즉시 당연해임되었다’는 취지의 알림문을 공고하였다.

다. 2014. 6. 11.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및 이 사건 관리규약 제3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5명(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였다. 라.

2014. 9. 19.경 D은 2014. 9. 2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해임 등의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주민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주민회의에서는 E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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