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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1 2019고단3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12. 9. 19:1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9. 19:15경 위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동부사거리 쪽에서 구성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자동차들이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푸조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스포츠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푸조 자동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서행하던 I 운전의 J 말리부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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