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12. 9. 19:1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9. 19:15경 위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동부사거리 쪽에서 구성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자동차들이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푸조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스포츠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푸조 자동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서행하던 I 운전의 J 말리부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