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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7 2013고단1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8. 21:55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서 같은 면에 있는 KTX고가교 아래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KTX고속전철 아래 천안-풍세간 도로를 풍세 쪽에서 천안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도로를 천안역 쪽에서 풍세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정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여, 4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F(여, 4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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