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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단2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3:4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보산원리에 있는 보산원 삼거리 부근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산원 삼거리 방면에서 광덕면 매당리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2. 11:00경부터 13:4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보산원리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018. 9. 12. 12:30경부터 13:4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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