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단2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3:4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보산원리에 있는 보산원 삼거리 부근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산원 삼거리 방면에서 광덕면 매당리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