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5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6. 8. 범행 피고인은 2013. 6. 8. 21:44경에서 같은 날 21:57경 사이에 영천시 B 주택 화장실의 열려진 뒤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서 탈의 후 씻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3. 6. 24.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 17:22경 영천시 D건물 508동 106호 화장실 변기 밑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동영상모드로 변환시키고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가 그곳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촬영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4. 17:22경 영천시 D건물 508동 106호에 피해자 E(여, 38세)의 허락 없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7매

1. 각 수사보고 휴대전화 및 동영상 상세정보 사진 첨부, 피해자 화장실 동영상 사진 첨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