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2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6:2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의료수용동 상층 1실에서, 피해자 C(53세)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 입술의 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근무 보고서, 의무 기록부 각 사본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로서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형생활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재소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