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정636
공용물건손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06:35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B에서, 교도소 규율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거실 벽면에 부착된 아크릴 재질의 빨래건조대 지지대에서 플라스틱 파이프를 빼낸 후 이를 들고 그 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1대를 수회 가격하는 등으로 손상하고자 하였으나 교도관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채증사진(건조대 파손), 수사보고서(동영상 화면캡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