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프로야구선수의 가동연한
2.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에 대한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따른 변제로써 그들의 공동면책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프로야구선수는 35세를 마칠 때까지 선수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그에 대한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따라 손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로써 그들이 공동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임정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성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중 원고 임정미에게 금 32,886,838원, 원고 김보정에게 금 30,886,8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6.11.3.부터 1989.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 3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원심판결 주문 제1항 중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 가운데 위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임정미에게 금 77,859,017원, 원고 김보정에게 금 75,859,01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6.11.3.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피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 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원인사실, 소외 망 김정수와 원고들 사이의 가족관계, 피고의 면택주장 및 과실상계주장에 대한 판단은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한 과실상계항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기재 이유의 각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소외 망 김정수가 이 사건 사고당시 휘발유연료용 승용차를 엘.피.지이.(L.P.G.)연료용 승용차로 불법으로 개조한 소외 차상준 소유의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였으며, 또한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망인이 그가 운전한 위 승용차가 피고 주장과 같이 불법으로 개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위 망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외 망 김정수의 상실수익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3호증의 1,2(기대여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10호증의 1(경기실적증명서),2(졸업증명서), 갑 제11호증(선수등록확인), 갑 제12호증의 1(신문기사), 갑 제15호증(판결정본), 을 제10호증(신문기사), 을 제11호증(선수등록규정), 을 제12호증(증인신문조서), 원심증인 류영수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확인증), 갑 제5호증(야구선수계약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위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당심의 한국 야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9호증(신문기사)의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각 신문기사)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대의 증거가 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60.10.13.생의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사고당시 26세 남짓되며, 그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여명은 40.79년이다.
(나) 학력, 경력 및 직업 :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하여 중고교의 선수생활을 거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에 입학한 후 국가대표로 활약하다가 1983.2. 위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졸업을 앞둔 1982.12.1. 프로야구단인 주식회사 엠비씨(MBC) 청룡에 입단하여 사고당시까지 외야수로 선수생활을 계속하였다.
(다) 수입정도 및 은퇴후 취업실태 : 1986년도 연참가활동 보수로서 금 12,000,000원을 지급받고 있었고, 야구경기 및 훈련에 요하는 야구용구 중 공과 두 종류의 유니폼만 구단의 부담으로 하고 있어 나머지 용구는 자비로 구입하여야 하는데 그 구입비용으로 월 평균 금 150,000원이 소요되었다.
대한야구협회의 선수등록규정에 따르면 프로야구선수로 등록되었던 사람은 아마추어구단의 감독, 코치 또는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각 프로구단마다 감독은 1인, 코치는 4-5인 정도로 지도자의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서 은퇴선수 중 극히 일부만이 프로야구단의 코치, 직원 또는 야구심판 등 야구관계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야구를 떠나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다.
변론종결무렵 위 망인의 거주지인 도시에서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하루노임은 금 7,600원 정도이다.
(라) 가동연한 : 외야수로 활동하여 온 위 망인을 35세가 끝날 때까지 프로선수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달 25일씩 55세말까지 일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상실수익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사고 이후 선수생활 은퇴시까지는 위 참가활동보수에서 용구구입비를 공제한 월 금 850,000원(12,000,000/12월-150,000)으로,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도시남자 일용노임상당인 월 금 190,000원(7,600X25)으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는 위 평가액의 1/3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평가한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사고 이후 위 망인의 기대여명의 범위내로서 가동연한까지의 상실수입을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고일부터 프로야구선수생활을 마치는 35세 끝날 때 9년 11개월(119개월, 월미만의 기간은 아래의 수익상실기간에 산입한다.) 동안의 상실수익 : 850,000원X2/3X96.4784=54,671,093원(원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나) 그 이후 55세 끝날 때까지 20년(240개월, 위에서 이월된 기간을 포함하되 월 미만은 버린다.) 동안의 상실수입:190,000원X2/3X(219.2100-96.4784)=15,546,002원
(다) 합계:54,671,093원+15,546,002원=70,217,095원
(4) 원고들은, 위 망인이 선수생활을 은퇴한 이후에는 위 망인이 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노동부가 1987. 발간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위 망인과 같은 경력을 가진 대학교 졸업자의 통계임금인 월 금 831,277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운동선수로서 생활을 하여 왔고, 또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프로야구선수로서 생활을 하여 왔다는 점에 비추어 위 야구선수생활을 은퇴한 이후의 그의 노동능력을 그와 같은 정도의 학력 및 경력을 가진 대학졸업자의 평균임금으로 평가할 수 없고, 또한 그가 위 통계의 대상이 된 대학졸업자 등이 종사하는 직업에 종사하리라는 합리적인 개연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또한 원고들은 위 망인이 선수생활을 은퇴한 이후에는 체육관련 종사자로서 일하면서 월 금 606,021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상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할 것을 바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프로야구선수의 은퇴 후 야구관련종사자로서의 진로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 망인이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야구지도자, 감독 등 야구관계자로서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거나 다른 체육종목관련 종사자로서 일할 수 있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원고들의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한편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선수생활을 계속하는 기간동안의 월수입 금 850,000원에서 위 망인이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체력유지비로서 지출하게 될 연 2,000,000원 정도의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프로야구선수가 반드시 그 생계비외에 체력유지비로서 별도의 금원을 지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망인이 생계비 이외에 위와 같은 금원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과실상계
따라서 위 망 김정수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손해는 위 인정의 금 70,217,095원이 되나 위 망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경위에 있어 위에서 인용한 원심판결 기재 해당설시부분과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56,173,676원(70,217,095X80/100)이 된다.
다. 위자료
소외 망 김정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위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위 망인에게 금 7,000,000원, 그 처인 원고 임정미에게 금 4,000,000원, 딸인 원고 김보정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위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같은 호증의 2(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 김정수의 재산상속인들은 그 처인 원고 임정미와 딸인 원고 김보정인 사실, 위 망인은 호주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재산상손해 금 56,173,676원과 위자료 금 7,000,000원, 합계 금 63,173,676원은 위 원고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금 31,586,838원 (63,173,676X1/2)씩은 승계취득하였다.
마.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위 망 김정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사고당시 위 망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소외 안언학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위 안학 등에게 합계 금 89,499,78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선고를 받아 그 중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위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안언학 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금 27,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피고는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 지급한 금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에 나온 갑 제15호증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의 1,3 내지 8(각 영수증), 같은 호증의 2(보험금입금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김정수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위 안언학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8.4.20. 위 법원 87가합1419호 사건에서 1988.4.20. 피고는 위 안언학 등에게 합계 금 89,449,7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판결에서 선고한 가집행선고에 따라 1988.5.17. 위 안언학 등에게 위 선고금원 중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한편 피고는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1987.6.2.부터 같은 해 12.19.까지 사이에 위 안언학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합계 금 2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피고가 위 소송에서 위 금 27,000,000원에 대한 공제를 주장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져 위 금원이 위 안언학의 재산상손해금에서 공제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대의 증거가 없고, 위 안언학과 피고 사이의 위 소송은 위 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여 현대 항소심인 당심에 계속중인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안언학에게 지급한 위 금 27,000,000원은 위 안언학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내인 것으로 보여지고, 위 망 김정수는 위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 자로서 위 안언학 등에 대하여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안언학 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의 입장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 김정수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로서는 위 공동면책케 된 위 변제금 가운데 위 망 김정수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 5,400,000원(27,000,000×0.2) 중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 2,700,000원(5,400,000×1/2)씩을 피고에게 구상하여 줄 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는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 임정미에게 금 32,886,838원[(31,586,838+4,000,000)-2,700,000], 원고 김보정에게 금 30,886,838원[(31,586,838+2,000,000)-2,700,000]을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지급한 위 금원 중 금 30,000,000원 부분은 피고가 가집행선고 있는 위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형편에 있어서 부득이 위 가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지급으로 인하여 공동면책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중 위 금 30,000,000원에 대한 부분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임정미에게 금 32,886,838원, 원고 김보정에게 금 30,886,8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위 사고일인 1986.11.3.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88.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은 원심판결선고 익일부터 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당심판결선고일까지 위 연 5푼의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없다 하겠다.)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금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