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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2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입대한 후 2012. 7. 23.경 육군 제8군단 화생방중대 1소대에 전입하여 2014. 2. 28.까지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21:50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 소재 소속대 흡연장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B(20세)이 평소 교육한 대로 모포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슬리퍼를 신은 발과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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