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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21 2013고단1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경비병으로 현역 복무후 2012. 10. 7. 만기 전역하였고, 피해자 D(21세)과는 같은 중대 선임병과 후임병인 사이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파주시 판문점내 초소에서 피해자 D 외 성명불상의 후임병 1명과 함께 초소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적 감시 쌍안경을 통해 적 근무교대자의 계급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불응 시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쌍안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쳐다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4. 21:45경 위 C 208호 생활관에서 제대 전 마지막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소속중대 소대장에게 휴가복귀 보고를 하기 위해 이동 중 소속중대 생활관 뒤편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A, A!” 이라고 부르면서 “10. 7. 친구들을 데리고 갈 테니까 너 좆 될 준비하고 있어라!” 라며 착용하고 있던 전투모 앞창으로 자신의 콧등을 2회 찍고 소속중대 생활관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생활관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다시 말해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우측 주먹으로 피고인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자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검사 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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