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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11.20.선고 2007고단4758 판결
추행
사건

2007고단4758 추행

피고인

박00, 전 군인

주거 대구 동구

본적 대구 달성군

검사

전무곤

판결선고

2007. 11.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6.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제00사단 정보통신대대 중계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2007. 10. 5. 전역하여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피고인은 2006. 7. 초순 00:00경 00시 00구에 있는 제00사단 00대대 생활관 내에서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같은 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 반00(21세)가 모포를 덮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겼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포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손을 얹은 다음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현역병으로 복무중이던 2006. 7. 초순경부터 2007.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 5명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반00, 김00, 정00, 한00, 오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군형법 제92조 (징역형)

2.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참작)

판사

판사손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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