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8.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면, 처 E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115동 1502호에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자를 3부로 계산하여 2008. 4. 12.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E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G을 통해 위 부동산에 피해자 및 H이 공동근저당권자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권한을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채무가 7,000만 원 상당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6.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7.경 C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저축은행에 대출금 연체가 있어 추가 대출이 안되니 연체금을 갚을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그 돈으로 연체금을 갚고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갚겠다. 신용대출이 안될 경우 E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권한을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이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