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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을 제공하고 D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술집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퇴원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병원비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 30.경까지 반드시 갚고, 가게 임차보증금으로 7,000만 원이 있는데 2~3회 밖에 연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 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4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3. 12. 30.경까지 반드시 갚겠다. 마찬가지로 보증금 7,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0.경부터 매월 200만 원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월세를 계속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7,000만 원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경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경 1,4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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