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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나38606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플랜트 설계용역 및 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5. 연봉 35,655,850원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전무로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하다가 2011. 3. 11.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등재되었으며, 2013. 3. 15.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다음 다시 피고의 전무 직함으로 2016. 2. 29.까지 영업팀에서 근무하다가 2016. 3. 1.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기본급 1,646,200원, 시간외 수당 181,150원(또는 181,200원), 기타 제수당 823,100원, 식대보조금 100,000원 등 합계 2,750,450원 내지 2,750,500원을 매월 일정하게 급여로 지급받아 왔으며(어느 달에는 위 기본급에 성과급 등을 추가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에는 위 수당을 제외하고 매월 4,473,200원을 보수로 지급받았다가, 2012. 8. 1.부터는 피고의 경영악화로 월 보수가 2,4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고 2013. 3. 15.부터 퇴사시까지 피고의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1. 및 2016. 2.분 미지급한 임금 합계 2,000,000원, ② 2013. 3. 15.부터 2016. 2. 29.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8,063,930원, ③ 위 기간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2,000,320원 총 합계 12,064,2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주식을 보유한 사내주주로 피고의 경영에 관여한 임원인 전무이사였으며,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이후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내이사로 있을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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