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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나176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14. 7. 1. 화학약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사실상 설립하였는데,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11. 5.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퇴임하고 사내이사로 등기한 사실(그와 같이 변경등기를 한 동기는 알 수 없으나, 위 변경등기는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 C이 하였다. 인감증명서는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등에 의해 필요하다), ③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7. 20.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 사실, ④ C은 2016. 5. 2.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사임등기를 하고자 하니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원고는 그 무렵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C에게 교부하였고, 이를 이용해 C은 2016. 5. 10.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는 취지의 등기를 마친 사실, ⑤ C은 2016. 5. 10.경 지인이자 건축업자인 소외 E의 소개를 받고(E은, C이 예전에 50평대 매장에서 옷가게를 하여 돈이 많아 신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를 피고에게 전하였다) 전기공사업자인 피고(상호: F)에게 ‘2억 원을 대여해 주면 자신이 지으려고 하는 충남 예산군 G 소재 소외 회사 공장의 전기공사를 도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과 원고 등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 자신의 것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고 말하였다

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전기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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