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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4나4533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5. 8. 퇴임하였고, 2014. 2. 16. 사망하였다.

나. D의 남편인 C은 2008. 5. 8. 원고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2011. 3. 31. 감사에서 퇴임하였으며, 2015. 10. 15.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D의 어머니인 피고는 2008. 5. 8.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5. 8. 이사에서 퇴임하였다. 라.

원고는 2005. 4. 15. 소외 주식회사 대영인데코(변경 전 상호 : 세종산업개발주식회사, 이하 ‘대영인데코’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45,648,000원에 분양받아, 2005.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5. 8. 31. 접수 제255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0. 4. 19. 피고에게 2013. 3.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원고의 감사에서 퇴임한 C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은 2015. 10. 15. 원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는 2014. 5. 8.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으므로, 퇴임한 감사가 이사에 대한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C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2010.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10. 4. 19.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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