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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763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경 남편인 D의 휴대폰에서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발견하고 남편을 추궁하여 그로부터 E(이하 ‘호텔’이라 한다) 직원인 피해자 F(일명 G)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듣게 되자 남편의 불륜을 확신한 나머지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품고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호텔에 전화하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호텔 내부에 이러한 사정을 널리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불상지에서 회원관리부 팀장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남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있다. 피해자는 간통하고도 계속 불륜관계를 유지하자고 남편을 협박하고 있는 가정파괴범이니 호텔에서 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7.경 불상지에서 호텔 총지배인인 I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더 이상 관련 협박하는 일이 있으면 가정파탄 책임까지 물어 호텔 및 회원관리과에도 법적 대응하겠다는 말 H 팀장에게 전해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로 피해자의 일을 거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불상지에서 I에게 직원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호텔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러한 일로 I으로부터 진상 확인 지시를 받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H에게 같은 날 전화하여 “피해자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 12:00경 불상지에서 호텔 직원 J에게 “회원관리부 G는 몸을 팔아 회원관리를 하느냐. 매춘부냐.”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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