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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8.27 2013고단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외사촌 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가. 피고인은 2013. 5. 19. 09:3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섹스한 번 하자, 아따, 진짜, 야, 너 저기 나랑 섹스하면 잘 주잖아, 야, 다른 여자랑 있고 싶은데”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9. 09:55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한 번 하자 같이, 몸매도 잘 빠지고, 그냥 고추도 큰데 나 잘 생기고 쌍커풀지고, 매일같이 하자, 만나면 그냥. 응 이거 어쨌든 간에 야, 야, 야! 고추도 크고 그러는데 야, 잘 좀 해봐라, 뭐 가끔씩 만나 가지고, 만나 가지고 오빠랑도 하고 그런다는데 야, 너는 나랑 해도 같이 안 살아도 그게 좋아, 그래서 솔직히 너는 하면 괜찮아. 그니까 같이 안 살아도 되니까. 그래서, 야! 잘 좀 해봐라. 고추 큰데 이 오빠는 남편 꺼 보다 크고 좋지. 오빠거가 더 굵잖아. 응 잘 좀 해봐라. 가끔 한 번씩 만나서 하게”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9. 15:45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야, 나랑 한 번 하자. 나중에 전화하면 나와 개운하게 한 번, 인제, 오랜만에 야, 내가 보지도 빨아줄게, 보지 빨아줄게 아휴! 야, 너 나랑 하면 재밌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족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6. 19. 12:22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내가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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