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6가단50857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공동하여원고A에게5,000,000원,원고B,원고 C에게각 2,500,000원과위각 돈에대하여2016. 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G성형외과병원의 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B과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C은 ‘G성형외과병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병원을 원고 A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H라는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피고들은 위 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사건과 사망 사건에 대하여 보도를 하였다.

나. 사망사고의 발생 및 수사 1) 위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성형외과 전문의 I는 2013. 12. 9.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피해자 여고생을 수면마취한 뒤 성형수술을 하던 중, 산소포화도 측정장치가 꺼져있고 피해자가 산소 부족으로 심정지에 이른 사실을 부주의로 인하여 제때 확인하지 못하고, 뒤늦게 위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수술실에 설치된 산소 공급장치의 사용법을 알지 못하여 마취과 의사가 피해자에게 산소를 주입할 때까지 최소 5분 이상 산소 공급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I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결국 2015. 1. 19.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 위 병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수사 결과 원고 A이 위 병원 성형외과 의사들과 공모하여 2012. 11.부터 2013. 10.까지 사이에 성형외과 의사들이 피해자인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직접 수술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 실제 수술은 치과 의사 및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합계 152,650,000원을 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