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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10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07:0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4층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11. 28.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을 통하여 성적충동을 조절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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