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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14:22경 소요산발 인천행 제137호 전동열차가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역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전동열차 내 객차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왼쪽 바로 옆에 앉은 다음, 팔짱을 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만지거나 툭툭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종전 전과,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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