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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1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5층 찜질방의 황토방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잠을 자고 있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이불을 덮은 후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목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에게 추행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에 처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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