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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5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00:35경 서울 종로구 D 부근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서울 성북구 F 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나는 중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옆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G(여, 25세)의 성기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7.경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을 통하여 성적충동을 조절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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