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13』 피고인은 2014. 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8. 17. 06:06경 순천시 D에 있는 ‘E’ 24시 사우나찜질방 9층에서 추행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8. 21. 01:40경 제1항 기재 찜질방에 들어가 추행할 여자를 물색하다가 찜질방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보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찜질복 상의를 오른손으로 걷어 올려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2015고단1737』
3. 피고인은 2015. 9. 2. 05:30경 순천시 G에 있는 ‘H 찜질방’ 4층에 있는 토굴 앞에서, 피해자 I(여, 21세)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2회 주물러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