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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여동생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1: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그 손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고인의 집 화장실 앞 세면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세면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눌러 피해자가 “하지 마라,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자, “입 다물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바지를 찢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꽉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면서 “(몇 년 전에 동생이 남자랑 대구에 갈 때 처형은) 대구에는 왜 따라갔냐, 그 새끼가 니 동생(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동생)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줄게”라고 하고, 피해자가 “(동생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밥만 먹고 왔다”라고 하자 “처형 그 입 다물어라, 씹할 입 다물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기절한 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4~5회가량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이 먼저 달려들어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하는 것에 반응하여 B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B의 성기에 넣는 등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맺던 중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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