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7. 3. 서울 마포구 B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 의류판매장의 월수입이 2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신용카드로 매장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가능한 많은 금액의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사는 방식으로 그 사용대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장 물건을 사고, 그 사용대금을 대신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와 엘지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06. 7. 6. D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3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9. 4.까지 약 2개월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합계 40,278,379원 상당의 물품을 사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고도 그 사용대금을 내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은 2006. 8. 초순 어느 날 서울 마포구 B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장에서 판매할 의류를 살 대금이 부족하다. 4,00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0.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은 2006. 8. 중순 어느 날 서울 마포구 B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