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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북구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방 지하차도 방면에서 울산공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시속 17km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 66세)의 몸통 부위를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4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택시 운행데이터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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