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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112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전북 완주군 I 전 1,356㎡ 중 29/35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M은 1968. 2. 9. 사망하였는데, 배우자인 원고 A와 딸인 N, O, P, Q, 원고 B, 아들인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장남, R생)가 그를 상속하였다.

등기원인 등기접수일 근거법률 제1토지 1947.2.9. 매매 1965.2.11.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제2토지 1972.2.7. 매매 1984.8.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제3토지 1946.5.5. 매매 1965.3.15.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제4토지 1980.1.20. 증여 1995.5.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나. M 소유였던 전북 완주군 I 전 1,356㎡(제1토지), J 대 744㎡(제2토지), K 답 494평(제3토지), L 임야 29,355㎡ 중 1/2 지분(제4토지, 이하 위 4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각각 다음과 같이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M이 사망할 당시 딸 N, O, P은 혼인한 상태였고, Q, 원고 B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장남인 피고가 호주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2/35, N, O, P은 각 1/35, Q, 원고 B는 각 2/35, 나머지 원고들은 각 4/35, 피고는 6/35 지분으로 M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M이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 또는 증여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등기원인인 매매나 증여 일자가 피고가 태어나기 전이거나 2세에 불과한 시점 또는 M이 사망한 이후 시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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