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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1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B빌딩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가게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를 당하게 되자 위 D주점 가게 내의 구조를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2. 04:00경 위 D주점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뒷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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