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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9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2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용접자동면(마스크) 2개, 용접보호면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등 현장수사)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주물침입절도)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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